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1. 31.
건설중인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아파트의 취득시기의 결정
재산46014-104 재산46014-104 재산46014104 20010131 200101 2001 01 31
요지
건설중인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파트가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건설중인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파트가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위의 “아파트가 완성된 날”이라 함은 사용승인일을 말하는 것이며,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날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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