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1. 30.
일괄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재산46014-105 재산46014-105 재산46014105 20010130 200101 2001 01 30
요지
토지ㆍ건물과 기계기구 등을 함께 일괄금액으로 경락받아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토지와 건물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 및 기준시가를 이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ㆍ건물과 기계기구 등을 함께 일괄금액으로 경락받아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토지와 건물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① 경락당시 각 자산별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 먼저, 일괄 경락받은 금액에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 합계액이 총감정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을 산출한 다음 ② 이렇게 산출한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의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각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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