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9. 5.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여부
재산46014-1078 재산46014-1078 재산460141078 20000905 200009 2000 09 05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하고자 하는 자산의 아파트 준공검사가 이미 완료되었고 거주자가 입주한 아파트를 미등기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에 해당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양도하고자 하는 자산의 아파트 준공검사가 이미 완료되었고 거주자가 입주한 아파트를 미등기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재개발아파트의 제반 사실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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