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9. 5.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분할 양도시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재산46014-1079 재산46014-1079 재산460141079 20000905 200009 2000 09 05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는 부부의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지분으로 양도하는 것을포함)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는 부부의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