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2. 1.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46014-107 재산46014-107 재산46014107 20010201 200102 2001 02 01
요지
농어촌주택과 1세대1주택인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후자인 일반주택 양도시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국내에 ‘소득세법상 농어촌주택’과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후자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상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후자인 일반주택 양도시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서 내용이 불분명하여 시골의 1주택이 소득세법상의 농어촌주택(상속받은 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에 해당되는 지에 대하여는 회신이 불가능하므로 관련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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