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2.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의 정의
재산46014-113 재산46014-113 재산46014113 20010201 200102 2001 02 01
요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상’이란 적극적인 자산의 유입과 소극적인 채무의 소멸을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검토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유상이전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무상이전으로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이 증여세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현재 연구ㆍ검토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대하여는 별도 회신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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