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9. 23.
재개발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조합원의 권리를 상속받는 경우 자산구분
재산46014-1140 재산46014-1140 재산460141140 20000923 200009 2000 09 23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동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조합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그 조합원의 권리를 승계받은 것은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은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동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조합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그 조합원의 권리를 승계 받은 것은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은 것입니다. 또한, 위의 경우로서 청산금을 완납함에 따른 건물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됩니다. 자세한 양도소득세액의 계산은 가까운 세무서납세서비스센타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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