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10. 4.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재건축조합이 아닌 경우 재건축주택에 대한 과세여부

재산46014-1169 재산46014-1169 재산460141169 20001004 200010 2000 10 04

요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아닌 경우 종전의 연립주택소유자가 임의조합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임의조합은 신축아파트를 분양할 때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임.

본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건설된 주택의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상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재건축조합이 아니므로, 종전의 연립주택소유자가 임의조합(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임의조합은 신축아파트를 분양할 때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재건축조합이 아닌 경우 재건축주택에 대한 과세여부 (재산46014-1169 재산46014-1169 재산460141169 20001004 200010 2000 10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