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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10. 11.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재산46014-1208 재산46014-1208 재산460141208 20001011 200010 2000 10 11

요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한 ’85.1.1~’90.8.30사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평가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토지등급가액과 배율방법(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 토지의 경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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