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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10. 11.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

재산46014-1209 재산46014-1209 재산460141209 20001011 200010 2000 10 11

요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첫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며, 둘째,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에서 정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우 이외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셋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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