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10. 12.
여러 필지의 토지를 일괄경락 받아 그 중 일부만 양도시 양도가액
재산46014-1213 재산46014-1213 재산460141213 20001012 200010 2000 10 12
요지
여러 필지의 토지를 일괄경락 받아 그 중 일부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토지의 경락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때에는, 취득 당시의 개별필지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양도하는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로서, 여러 필지의 토지를 일괄경락 받아 그 중 일부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하는 일부 토지의 경락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때에는 취득 당시의 개별필지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양도하는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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