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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10. 1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재산46014-1217 재산46014-1217 재산460141217 20001012 200010 2000 10 12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1세대1주택 보유기간 특례) 각 호의 1에서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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