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10. 14.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
재산46014-1235 재산46014-1235 재산460141235 20001014 200010 2000 10 14
요지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양도되는 토지 등의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로 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나 보상금을 공탁한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등의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나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당해 토지 등의 보상금을 공탁한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동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에 규정한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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