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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3. 21.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여부

재산46014-124 재산46014-124 재산46014124 20000321 200003 2000 03 21

요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실지거래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실지거래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시 기준시가의 100분의 1의 금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05조 및 같은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ㆍ확정신고하는 경우 예정ㆍ확정신고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양도ㆍ취득에 관한 게약서사본, 양도비명세서 등 취득ㆍ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0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거주자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간 2,500,000원까지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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