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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10. 20.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산정방법

재산46014-1267 재산46014-1267 재산460141267 20001020 200010 2000 10 20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산정은 취득가액, 설비비와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하는 것이며, 그 비용 등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임.

본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97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가액, 설비비와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하는 것이며, 그 비용 등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제출하고자 하는 장부가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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