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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10. 26.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46014-1290 재산46014-1290 재산460141290 20001026 200010 2000 10 26

요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국내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주신고확인서 교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국하는 경우로서 출국 전에 그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출국 전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자의 지위에서 양도하는 것으로 보유기간이 3년 미만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새로운 주택을 출국 후 비거주자의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따라서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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