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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11. 1.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46014-1301 재산46014-1301 재산460141301 20001101 200011 2000 11 01

요지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999.1.1부터 1999.12.31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1999년도 취득한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 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분양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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