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11. 2.

계약내용 불이행으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양도로 보는지 여부

재산46014-1317 재산46014-1317 재산460141317 20001102 200011 2000 11 02

요지

대금의 청산절차 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된 이후에, 계약내용 불이행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대금의 청산절차 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절차만 경료된 이후에 계약내용 불이행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및 계약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사실 조사하여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계약내용 불이행으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양도로 보는지 여부 (재산46014-1317 재산46014-1317 재산460141317 20001102 200011 2000 11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