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11. 2.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주택 보유기간의 계산방법

재산46014-1320 재산46014-1320 재산460141320 20001102 200011 2000 11 02

요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소유권환원에 해당되는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은 등기부등본상 전 소유자(전 남편)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소유권환원에 해당되므로 등기부등본상 전 소유자(전 남편)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도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양도가액 및 주택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주택 보유기간의 계산방법 (재산46014-1320 재산46014-1320 재산460141320 20001102 200011 2000 11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