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11. 2.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주택 보유기간의 계산방법
재산46014-1320 재산46014-1320 재산460141320 20001102 200011 2000 11 02
요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소유권환원에 해당되는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은 등기부등본상 전 소유자(전 남편)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소유권환원에 해당되므로 등기부등본상 전 소유자(전 남편)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도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양도가액 및 주택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