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11. 3.
상속받은 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재산46014-1324 재산46014-1324 재산460141324 20001103 200011 2000 11 03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의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부수토지는 기존 상속주택의 정착면적으로 판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이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신 농어촌주택에 대한 기존예규를 첨부하여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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