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11. 9.
경작농지를 국가 등이 소유한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46014-1341 재산46014-1341 재산460141341 20001109 200011 2000 11 09
요지
거주자가 경작하던 농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경작하던 농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가.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평가) 나. 거주자가 경작하던 농지는 전,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 다.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지역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 라.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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