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11. 14.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 적용시 주식가액의 결정
재산46014-1350 재산46014-1350 재산460141350 20001114 200011 2000 11 14
요지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규정에 의거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상 이어야 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이상 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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