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11. 15.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재산46014-1359 재산46014-1359 재산460141359 20001115 200011 2000 11 15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때에는,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 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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