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11. 16.
1세대가 소유한 고급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여부
재산46014-1361 재산46014-1361 재산460141361 20001116 200011 2000 11 16
요지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인 경우에도 고급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에 의거 계산하는 것임.
본문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인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동법 시행령 제160조에 의거 계산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규정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1세대1주택의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라 장기임대하는 경우에는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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