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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11. 17.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재산46014-1365 재산46014-1365 재산460141365 20001117 200011 2000 11 17

요지

의제취득일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의제취득일(‘1985.1.1)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0.1.1이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및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시, 세대의 기준은 당해 양도주택의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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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재산46014-1365 재산46014-1365 재산460141365 20001117 200011 2000 11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