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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11. 21.

1세대1주택의 특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귀농주택의 범위

재산46014-1382 재산46014-1382 재산460141382 20001121 200011 2000 11 21

요지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지역ㆍ면적ㆍ거주 등 일정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3조에서 정하는 본적지 또는 연고지에 소재 할 것 ② 대지면적이 660㎡ 이내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99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④ 귀농주택의 소유자가 귀농일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면서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주택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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