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11. 21.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의 범위
재산46014-1383 재산46014-1383 재산460141383 20001121 200011 2000 11 21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공부상의 대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지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에서 규정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공부상의 대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지(공장용지, 학교용지, 잡종지 및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토지구획 정리사업 등으로 인한 환지지구 내의 토지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 등)를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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