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12. 6.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부채 상환을 위하여 사업용 토지 등 양도시 감면적용 여부
재산46014-1455 재산46014-1455 재산460141455 20001206 200012 2000 12 06
요지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2000.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하는 것임.
본문
1.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2000.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하는 것이며, 2. 1.에서 금융기관의 부채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거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음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 (당좌차월을 제외한다) ② 위 ①호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③ 당해 사업자가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로서 채권 금융기관이 매입하거나 보증한 것 ④ 당해 사업자가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으로서 채권 금융기관이 매입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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