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12. 6.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46014-1460 재산46014-1460 재산460141460 20001206 200012 2000 12 06
요지
동일한 시ㆍ군내에서 직장근무지가 이전되어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 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직장근무지와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에 있는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던 1세대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종전 거주지와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ㆍ면지역과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본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동일한 시ㆍ군내에서 직장근무자가 이전되어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 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단서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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