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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12. 13.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을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재산46014-1482 재산46014-1482 재산460141482 20001213 200012 2000 12 13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각각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달리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각각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달리 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통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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