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12. 14.
주택을 주택 외 건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후 양도시 과세여부
재산46014-1487 재산46014-1487 재산460141487 20001214 200012 2000 12 14
요지
주택을 주택 외의 건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을 주택 외의 건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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