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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12. 14.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산46014-1488 재산46014-1488 재산460141488 20001214 200012 2000 12 14

요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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