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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12. 18.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재산46014-1510 재산46014-1510 재산460141510 20001218 200012 2000 12 18

요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협의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2000.12.31 이전 양도소득은 25%(35%)를 감면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수용법 제3조에서 정하는 공공사업용에 필요한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한 협의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0.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행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의거 양도 소득세의 25%(채권의 경우 35%)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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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재산46014-1510 재산46014-1510 재산460141510 20001218 200012 2000 12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