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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12. 18.

피상속인이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산46014-1512 재산46014-1512 재산460141512 20001218 200012 2000 12 18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피상속인이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본문

1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며 , 그 상속주택은 종전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기의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98.4.1이후 양도분)에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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