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12. 26.
토지 등이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 양도시기
재산46014-1537 재산46014-1537 재산460141537 20001226 200012 2000 12 26
요지
토지 등이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로서 재결에 불복하여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서 토지 등이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확정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질의하신 양도소득세의 세율, 세액의 계산방법, 절세방법(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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