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12. 27.
소득세법상 양도인지 여부
재산46014-1541 재산46014-1541 재산460141541 20001227 200012 2000 12 27
요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상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소유자산의 등기착오로 단순히 정정등기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위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또는 증여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통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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