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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12. 27.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

재산46014-1543 재산46014-1543 재산460141543 20001227 200012 2000 12 27

요지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그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며,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그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시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의거 부동산양도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부동산양도신고대상이 아닌 자산을 소유권이전등기 후 예정신고기한까지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0%를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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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 (재산46014-1543 재산46014-1543 재산460141543 20001227 200012 2000 12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