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12. 27.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산46014-1545 재산46014-1545 재산460141545 20001227 200012 2000 12 27
요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국내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질의하신 양도소득세 및 상속ㆍ증여세의 세율표를 별지와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고, 재산세(지방세)관련 문의는 가까운 시. 군. 구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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