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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12. 27.

판매목적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건설업 해당여부

재산46014-1549 재산46014-1549 재산460141549 20001227 200012 2000 12 27

요지

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판매를 목적으로 이를 매입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를 신축 또는 매입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위의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부동산의 규모, 거래횟수, 거래태양,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등을 고려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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