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2. 10.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산46014-159 재산46014-159 재산46014159 20000210 200002 2000 02 10
요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한 후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일부 양도한 경우로서 잔존하는 농지면적이 상기에서 규정하는 면적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상기 비과세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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