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2. 12.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재산46014-159 재산46014-159 재산46014159 20010212 200102 2001 02 12
요지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이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1993.12.31 개정전) 제1항 제3호 및 제108조 제2항에 의거 부동산을 아래와 같이 연불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의 1993.12.31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① 계약금 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고, ② 당해 목적물 인도기간의 다음날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것 또한, 부동산의 매매계약에서 계약금과 그 대금의 일부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제3자에게 매수인의 지위를 양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토지공사와의 계약내용, 사용수익과 내용 과 그 매매대금의 지급내용 등 제반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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