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1. 4.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판정
재산46014-15 재산46014-15 재산4601415 20010104 200101 2001 01 04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판정함에 있어,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경우 공동으로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판정함에 있어,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의 경우 공동으로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위의 법인격없는 단체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각자의 소유비율대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것으로, 부동산양도신고의무도 조합원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 부동산양도신고시 연명으로 신고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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