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2. 14.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46014-164 재산46014-164 재산46014164 20010214 200102 2001 02 14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1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며, 위에서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보유기간 특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 ‘3년’을 ‘1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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