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2. 15.

상장주식을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재산46014-169 재산46014-169 재산46014169 20010215 200102 2001 02 15

요지

상장주식을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현행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상장주식을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다음 각항의 소득별로 연 250만원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동산, 부동산의권리, 기타자산) ②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주식)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상장주식을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재산46014-169 재산46014-169 재산46014169 20010215 200102 2001 02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