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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2. 22.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의 적용방법

재산46014-188 재산46014-188 재산46014188 20010222 200102 2001 02 22

요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특정주식에 해당하게 되는 연도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식을 수회 양도함으로써 이미 납부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특정주식”이라함)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특정주식에 해당하게 되는 연도(질의서상 2000년도)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식을 수회 양도함으로써 이미 상장ㆍ비상장주식의 세율(10%,20%)을 적용하여 납부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주식의 양도가 특정주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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