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2. 22.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의 판단시 적용하는 중소기업의 범위
재산46014-189 재산46014-189 재산46014189 20010222 200102 2001 02 22
요지
중소기업이 1999년에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의 판단시 적용하는 ´중소기업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중소기업의 범위) 제167조의2 제1항에 의거 판단하는 것이며, 귀 질의에서 중소기업이 1999년에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에 의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 규정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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