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1. 4.
3년 이상 소유한 2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적용 주택의 판정
재산46014-18 재산46014-18 재산4601418 20010104 200101 2001 01 04
요지
3년 이상 소유한 2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법정 순위에 따른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임.
본문
‘3년 이상 소유한 2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① 소유한 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②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거주한 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③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거주한 주택 ④ 위의 ①,②,③이 모두 같은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 ⑤ 위의 ①,②,③,④이 모두 같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선택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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