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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2. 26.

양도소득세 과세 및 감면 대상자산을 순차로 양도하는 경우 감면세액 계산방법

재산46014-191 재산46014-191 재산46014191 20010226 200102 2001 02 26

요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분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과 감면대상자산을 순차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은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는 것임.

본문

2000.12.31이전에 양도하는 분으로서 1과세기간(1.1~12.31)중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과 감면대상자산을 순차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은 구 소득세법(2000.12.29 개정전의 것)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면세액 = 산출세액× (감면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따라서 귀하와 같이 과세대상자산을 먼저 양도하고 신고납부한 이후에 8년 이상 자경농지 등 면제대상자산을 양도하고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은 이를 합산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합산과세 및 양도소득기본공제의 안분계산 등으로 인하여 나중에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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