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2. 26.
이혼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동일세대원으로 보는지 여부
재산46014-192 재산46014-192 재산46014192 20010226 200102 2001 02 26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법률적인 이혼을 한 뒤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더라도, 그들은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법률적인 이혼을 한 뒤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더라도 그 들은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로부터 증여로 취득하는 주택을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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