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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2. 23.

비과세되는 1주택을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시 비과세 적용여부

재산46014-195 재산46014-195 재산46014195 20010223 200102 2001 02 23

요지

비과세되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해당하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여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위의 양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가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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